바른미래당, 민주·한국에 "12월 임시국회 열고 유치원 3법 처리하자"

[the300]임재훈 의원 "연내 처리 가능"

김평화 기자 l 2018.12.11 09:48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조승래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민들께서 기다리셨던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고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것은 존엄한 명령이고,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그는 또 "양당에 즉각 유치원 3법 심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법 제57조제6항은 폐회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정기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한국당이 대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지 않고, 대안 마련 이전에 법안 심사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그는 "박용진 의원의 안과 김한표 의원의 대안, 그리고 제가 제안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제가 제시한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지원방식을 현행대로 지원금으로 유지하고 회계처리방식을 단일회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형사처벌의 시행 유예와 향후 재논의 방안을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려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면 연내 처리도 가능하단 설명이다. 임 의원은 "현재 국회의 각 상임위마다 유치원 3법과 마찬가지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또한 시급히 논의돼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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