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수익·유튜브 광고중개' 10% 부과세 붙는다

[the300]박선숙 의원 발의 부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평화 기자 l 2018.12.11 11:00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사진=김평화 기자

내년 7월부터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구글은 유튜브 광고 중개 수수료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에따라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1일 시행된다.

2015년 법개정으로 구글플레이 등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인터넷광고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은 부가세 신고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전자적 용역의 개념이 앱스토어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사업영역이 개척됐다. 전자적 용역의 범위도 늘어났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과 국내 포털을 비교하면 구글이 어떤 용역에 대해 1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국내 포털은 세금 포함 1만1000원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법 개정은 해외 IT기업의 수익을 파악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첫걸음이란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은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박 의원은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에게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를 기초로 지난 9월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그 결과를 수렴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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