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5.24 조치·개성공단 폐쇄 못한다

[the300]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권다희 기자 l 2018.12.11 12:03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8.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24 조치나 개성공단 폐쇄 같은 남북관계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 앞으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남북협력과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같은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재한·금지의 사유 및 절차 규정을 명시한 제24조에 이 같은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대목은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남북 교류협력의 제한, 금지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국회 등에서 지금까지 취해진 남북교류협력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대응해 만들어진 5.24 조치나 북한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단행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 등은 모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보고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한·금지 사유가 사라질 때 이를 해제하는 것 역시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제한·금지 가능 사유는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이다. 또 북한의 무력도발 등으로 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했다.

이밖에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북 간 합의에 명백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등도 해당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취했을 때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며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남북 교류협력을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아무리 긴급한 사안이라도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정부의 법치행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정책 추진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개정안에 명시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관련, 기존 보험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협력 사업이 중단 돼 지원을 해줘야 할 때 경협 보헙 등에 기반한 지원과는 별개"라며 "보험 차원의 지원은 그대로 두고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위로금 차원의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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