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법, 2월 임시국회 처리"

[the300]법관탄핵, "5~6명 정도 검토"

김평화 기자 l 2018.12.11 13:16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2019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한 뒤 자리를 뜨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는 처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2월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러나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만 1월 넘어서까지 기다려 줄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가 반대하더라도 내년 2월까진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단 의지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유예 방안과 관련해선 “그런 얘기는 못 들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행법상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는 그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여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서운함을 드러낸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달래기 위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논의할 때 ‘한국당 내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가 많은 만큼 우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하자’고 설득했지만, 야3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여야 4당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비율 등을 논의한 뒤 국민의 동의를 얻고 한국당을 압박하는 식으로 추진하자”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따로 불러 ‘선거제 개편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솔직히 억울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 한국당은 연동형이라는 말만 나와도 반대하니 일단 여야 4당이 서명하고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에 관해선 “명확히 범죄 사실이 드러난 사람에 한해 최소화해야 한다”며 “당에서는 5∼6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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