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탄력근로제는 내년2월, 유치원3법은 연말까지 처리"(종합)

[the300]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이재명 수사결과 보고 징계여부 판단"

정진우 기자 김평화 기자 l 2018.12.11 14:32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 처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를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2월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만 1월 이후까지 기다려 줄 순 없다”며 노동계가 반대하더라도 내년 2월까진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나타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유예 방안에 대해선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여야 합의에도 한국당 반대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이 담긴 법이 처리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밖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4당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의 비율 등을 논의한 뒤 국민의 동의를 얻고 한국당을 압박하는 식으로 추진하자”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따로 불러 ‘선거제 개편을 꼭 해야 한다’고 말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솔직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법관 탄핵에 관해선 “일각에선 20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못된 얘기다”며 “명확히 범죄 사실이 드러난 사람에 한해 최소화해야 한다. 당에서는 5∼6명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잇단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에 대해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며 “실제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징계 여부에 대해 "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파악하고, 그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당에서는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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