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유치원3법·민생법안, 1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

[the300]12일 총리 공관서 고위당정청협의…"당정청, 한 몸 돼 적극 대응"

이재원 기자 l 2018.12.12 08:24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예산안 및 안전사고 후속 논의 등의 안건으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당정청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개혁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국회가 정기국회 회기 안에 급한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주셨다"면서도 "유치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법안 등 몇개 중요한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곧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유치원 3법의 경우 학부모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하는 법인데 자유한국당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통과되게 당으로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유치원 3법은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과 더 협의를 하고 노력하겠지만 간격이 큰 것 같다"며 "그래서 (합의가) 안된다면 부득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유치원 3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여러 민생법안, 개혁법안들도 남은기간 동안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한몸이 돼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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