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여전한 임시국회...민생법안 곳곳 '지뢰'

[the300]12월 임시국회 미리보기, 일정은 '합의'·갈등은 '그대로'

한지연 기자 l 2018.12.16 17:46

/사진=이동훈기자



여아가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17일부터 임시국회를 연다. 유치원법, 최저임금 결정방식, 카풀-택시 상생방안 마련 등이 쟁점이다. 당초 12월에 지역구 일정을 잡아놨던 의원들은 내년 초로 일정을 미루고 전투력을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임시국회 일정만을 정했을 뿐 각 현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익위원 결정에 합의…최저임금 결정 방향은?=최저임금 결정방식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법 개정사항인만큼 여야간 입장 조율이 중요하다. 최저임금 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이 많은만큼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들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여야 모두 공익위원 선출방식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속을 보면 복잡하다. 여당은 임금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바란다.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연령별 차등지급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여야가 들여다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유치원법·카풀-택시 갈등은 ‘적신호’=‘유치원 법’은 임시국회의 가장 큰 이슈다. 당초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지난 8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진통 끝에 결국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권미혁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국민의 열망이 높은 유치원 3법 처리를 여야가 합의 한 만큼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여야가 임시 국회 일정을 합의하기 전인 지난 10일 임시 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이유로 유치원 3법 통과를 꼽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임시국회를 통한 유치원3법 처리를 호소했다. 당정은 유치원 회계 일원화와 유치원 회계를 교육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과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이달말까지 한국당과 합의가 안될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미 합의에 이른 바른미래당과 유치원법을 신속 처리(패스트트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지부진한 카풀 = 카풀-택시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택시업계는 정부가 제안한 사납금 폐지, 개인면허 매입 등을 모두 거부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상생 방안 마련’ 압박에 결국 카풀 서비스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물러섰다.


정치권이 휘둘리면서 ‘일자리’와 ‘신산업’ 두 가지 모두의 후퇴를 불렀단 지적이 나온다. 전현희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올해 안까지 중재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도 여야간 공방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조 범위를 두고 민주당은 2015년 이전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2015년 1월 이후를 국조 범위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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