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김수사관 첩보는 '불순물'…경고했고, 폐기했다"

[the300]3~4단계 정제된 보고만 취급한다는 점 상세히 설명

최경민 김성휘 기자 l 2018.12.17 12:36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부총리 정례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12.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 원대 복귀한 후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수사관이 연일 보수언론을 통해 현 정권이 민간인 사찰 등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강대응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비위 혐의로 감찰이 진행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 특감반원(검찰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 보안규정 위배 관련 추가징계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낸 데 이어 법적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3~4단계에 걸치는 특감반의 보고 프로세스를 자세하게 공개하며 김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첩보들은 모두 부적절한 것으로 치부하고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에게 엄중한 경고도 내려졌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김 대변인과 일문일답.

-특별감찰반의 첩보가 어떻게 보고되나.
▶특감반 감찰 대상이라는 게 있다. 그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 수집되는 게 아니다. 다른 다양한 종류의 첩보, (진위가)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온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이 보고서도 그런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게 묻어있는 첩보다. 

▶그게 들어오면 민정수석실에서 데스킹을 본다. 1차 데스킹은 특감반 사무관이 한다. 다시 특감반장이 보고, 반부패비서관이 본 후, 최종적으로 민정수석에 보고가 된다. 그런 3~4차례의 데스킹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믿을만한 것인지, 이게 특감반 본연 업무에 들어가는 것인지, 불순물이 묻어서 오는지를 다 검토한다. 그렇게 거를 것을 거르고 본연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만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된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하는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3~4단계 거치기 전의, 거친(초기) 형태의 첩보다. 그 안에는 불순물이 끼어있다.

- 김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언론보도를 하나 하나 보자. (김 수사관이 주장한)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이런게 함께 묻어져 오는 불순물에 해당된다. 김 수사관의 첩보에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업무영역에 들어가는지를 따져 폐기처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각 정부부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삼성반도체 관련 등이 있다. 특감 대상인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직무수행을 제대로 했는지, 사실확인을 하기 위한 직무감찰이다. 업무영역에 합당하게 들어간다. 

- 불순물이 끼어있었다면 김 수사관에게 미리 경고했어야 하는것 아닌가.
▶업무를 벗어나는 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왔다. 김 수사관은 반부패비서관에게 대면보고를 하지 않는다.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다. 대면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위에 사무관, 또는 반장이다. 데스킹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경고 할 수도 있고, 반부패비서관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했을 것 같다. 본인이 불법 감찰했다고 말하는 게 전직 총리의 아들과, 민간 은행장 아닌가. 두 번을 했다면 그 두 번에 대해 경고가 갔을 것이다.
 
- 개헌 관련 동향도 감찰했다고 하는데.
▶ 개헌은 조금 다르다. 특감반이 소속된 반부패비서관실을 포함해 민정수석실의 전체 업무영역이 국정동향 민심파악에 관련된다. 개헌문제 주 업무부처가 민정수석실이기도 하다. 이 동향 파악 차원에서, 개헌 관련 부처 동향을 파악한 것이다.

-외교부 공직자 사생활 문제는.
▶ 외교부 정보 유출 건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감찰을 했다.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문제가 불거졌다. 공무원들은 법 규정에 따라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에 해당된다 보고 감찰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애초 감찰 목적이 아니었다. 법 규정에 해당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고, 가볍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징계를 안 했다.

- 금융위 전 고위 관계자에 대한 비리 첩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
▶ 이 건은 김 수사관이 첩보 보고를 한 사안이 아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수사관이 첩보 보고한 내용이다. 같은 동료들 사이 일어난 일이기에 그걸 듣고,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김 수사관의 보고 내용을 청와대가 현재 갖고 있는가.
▶ 가지고 있지 않다. 첩보 특성상 올라오는 자료는 (컴퓨터 파일이 아닌) 문서 형태로 올라온다. 그 다음 데스킹을 거쳐 올라가는 절차를 밟는다. 데스킹을 위한 파일은 있지만, 따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 (데스킹) 작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폐기한다. 김 수사관이 만들었다는 (첩보의) 초안을 현재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지 않다. 업무 영역을 벗어나서 가져온 첩보를 우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활용했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았다. 다 폐기했다.

-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럼 뭘 보고 말을 하는 것인가.
▶ 그 기억에 의존해 말하는 것이다. 아무 것도 안 남아있다.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등에 대한 첩보가 왔는데 우리 민정수석실의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킬(kill) 시킨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도 없다. 당시 어떤 첩보가 왔었다고 해서 기억을 더듬어서 말하는 것이다.

- 그럼 김 수사관이 공개한 문서는 뭔가.
▶ 본인이 작성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조국 민정수석은 그렇다면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를 모르는 것인가.
▶ 그렇다. 3~4단계 데스킹을 거쳐서 삭제되고 정제된 보고만 민정수석에게 올라간다.

- 김 수사관은 정권에 '찍혀서' 복귀했다고 주장한다. 
▶ 감찰반원은 (파견근무가) 2년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 (내년) 1월이면 1년 반이 된다. 검찰 통상 인사가 매년 초에 있기에 이때가 아니면 2년을 넘기게 된다. 그래서 그때 돌아가는 것으로 했던 것이다. 이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다. 그런데 다른 정치적 이유로 2017년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돌려보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 해명에 따르면 김 수사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고발도 가능할 듯 하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명예훼손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우윤근 주러대사다. 우 대사가 김 수사관과 해당 언론을 대상으로 법적조치를 할 것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