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간인 사찰 관행, 데스킹과 주의·경고 후 폐기한다"

[the300]"관행, 말 한 마디에 안 끊어져…정제·여과 장치두는 것"

최경민 기자 l 2018.12.17 16:51
【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활동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감찰 첩보가 취급되는 것과 관련해 "묻어올 수밖에 없다"며 "세 차례의 데스킹과 주의·경고로 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정보를 다뤄온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말 한마디에 끊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수사관이 첩보를 보내면 △특감반 사무관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3~4단계의 과정을 통해 데스킹을 본다고 했었는데, 이 프로세스를 통해 혹시라도 첩보에 포함될 민간인 사찰 등의 정보가 폐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에게는 이 3~4차례의 데스킹을 거친 정제된 정보만이 보고된다고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특감반 비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 원대 복귀한 후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모 수사관이 보수언론을 통해 공개한 전직 총리 아들 및 민간은행장에 대한 정보 등이 폐기됐다고 밝혔다. 다른 수사관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민정수석실 데스킹 프로세스 과정에서 걸러지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 온 초기에 (민간인 사찰 첩보를 가져오자) 특감반장이 '이런 것은 우리 업무 밖이니 쓰지 말라"고 했다"며 "언론사 차장이나 부장이 현장기사의 기사를 보다가 '이렇게 쓰는 게 안 좋은 거 같다'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제대로 된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김 수사관이 여러 건의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전제 하에 이 질문이 성립된다"며 "그렇지 않다. 물론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나온 게 두 건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대응을 특감반 사무관 및 반장의 기억에 의존해 진행하고 있다. 민간인 사찰로 판명나 걸러진 첩보의 경우 모두 폐기처분을 한 영향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입장이다. 김 수사관의 컴퓨터도 청와대 직원이 부처로 복귀할 때 관례대로 포맷을 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온갖 위험한 요소가 있는 첩보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저장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감찰반원들은 법률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기에 여러가지 첩보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걸 정제·여과하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첩보가 신빙성이 없거나,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폐기하는 게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컴퓨터를 포맷한 것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의 비위가 드러났던) 그 당시에는 문제될 게 없었다. 스폰서 접대, 골프, 스폰서와의 통화, 그것만으로도 이사람을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킬 수 있었다"며 "포렌식을 했는데도 안 나왔다면 컴퓨터를 열어볼 수 있겠지만 이미 핸드폰만 가지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시 컴퓨터를 열어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사관에 대한 법적조치를 조만간에 취할 것"이라며 "명예훼손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김 수사관이 언급했던) 우윤근 주러대사다. 우 대사가 김 수사관과 해당 언론을 대상으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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