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당 바꾸고 상임위원장 사퇴한 사례 없다는 '이학재'

[the300]진영·박기춘 등 전례있어…'사실 아님'

김남희 인턴기자 l 2018.12.19 11:20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이학재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에서 바른미래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고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당적 변경으로 위원장직을 내려놓거나 사퇴한 사례는 없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 탈탕한 의원이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한 전례가 없는지 검증해봤다.

[검증대상]
당적 변경으로 인해 위원장직을 사퇴한 사례가 없다.

[검증방식]
19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전례가 있다. 두 원내대표는 진영 의원과 김종회 전 의원 사례를 제시했다.

지난 2016년 안전행정위원장이었던 진영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박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았던 진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천 배제된 후 탈당했다. 그가 안행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강기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1998년 정보위원장이었던 김종호 의원도 한나라당에서 자유민주연합(자민련)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 정보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김 의원은 당시 IMF사태에 책임이 있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당권 경쟁에만 몰두했다며 탈당했다. 그는 자민련에 입당한 직후 정보위원장직 사퇴 뜻을 밝혔다.

논란 끝에 위원장직을 사퇴한 경우도 있다. 2015년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았던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후에도 한동안 사임계를 내지 않아 비판 받았다. 그동안 국토위는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사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당적을 바꿨다고 해서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국회법 제5항은 상임위원장이 사임하려면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이 정보위원장직을 사임하려면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를 열어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증결과] 사실아님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회의원이 당을 옮기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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