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이언주 "40만 불법체류자 단속 안하고 방치 중"

[the300]검증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법무부 "작년 3.4만명 퇴거"

김남희 인턴기자, 이건희 기자 l 2019.01.04 16:28

/출처=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은) 불법체류자 단속도 안 하고 40만명 가까이 설치는데도 방치하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나라치고 불법체류자를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가 있냐"며 "한국은 글로벌 호구"라고 비판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불법체류자를 추방해야 한다"는 논란을 촉발시켰다. 불법체류자가 40만명에 달하고, 정부가 이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검증대상]
정부가 불법체류자 40만명을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검증방식]
◇'불법체류자 40만명', 과장된 수치=불법체류자가 40만명에 달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매달 출입국 외국인들을 파악해 집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같은 해 11월 기준으로 불법체류자는 35만4431명이다. 이 의원이 말한 40만명은 다소 부풀려진 수치다.

◇단속 및 강제퇴거 조치 중=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현행법상 불법체류자는 단속에 걸릴 경우 곧바로 추방된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제68조는 출국명령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권 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범'으로 취급된다.

법무부는 각 출입국·외국인관서의 동향조사 활동과 제보 등을 바탕으로 불법체류자의 소재지를 파악한 뒤 '사전답사-단속계획 수립–단속실시-사후점검' 절차에 따라 단속하고 있다.


단속에 걸린 불법체류자는 추방된다. 지난해 법무부는 3만4000여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해 본국으로 강제퇴거 조치를 취했다. 이는 전년도(3만1000여명) 대비 10.6% 상향된 수치다.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정부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퇴거 조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018년 9월 28일 태국 노동부장관(ADUL SANGSINGKEO, 아둔 쌩씽깨우)을 만나 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양국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자료=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진출국 유도·해당국에 방지대책 요구도=법무부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불체자 단속 강화와 함께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6만4000여명의 불체자가 자진 출국했고 이는 전년 대비 64% 상향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체류 다발 국가 정부에게 불법체류 방지대책도 요구하고 있다"며 "작년 9월 법무부장관이 태국 노동부장관을 만나 자국민 불법체류에 대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총 12번의 '불법체류 다발국가 주한공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해당국에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검증결과]대체로 사실 아님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파악된 불법체류자는 35만여명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단속 및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가 빈발하는 국가의 정부에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따라서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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