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수소충전소 설치 '적극' 검토

[the300]산업부, 국회에 협조요청…"규제샌드박스 마중물 돼달라"

김평화 기자 l 2019.01.11 19:16
이승민 서울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소장이 30일 머니투데이의 '넥쏘' 취재차량에 수소를 주입하고 있다./사진=장시복 기자

국회 사무처가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최근 정부는 수소충전소 도심 설치를 허용했다. 상징성있는 국회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규제완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가 최근 국회 사무처를 방문했다. 수소충전소 국회 설치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수소충전소는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도심 설치가 금지됐는데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가능해졌다.

산업부 측은 한시적으로 2~3년만이라도 국회 수소충전소를 운영해, 규제샌드박스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입장은 일단 긍정적이다. 다만 100~200평에 달하는 부지가 필요한만큼, 물리적으로 국회 내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유 총장을 만나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를 건의했다. 수소경제사회로 변화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충전소 설치에 장애가 되는 '용도지역 제한'에 예외 규정을 두고, 친환경차 보급을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수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자동차법)을 발의했다.

국회와 같은 일반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건립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다. 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규제에 발목 잡힌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수소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