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공·금융기관 '통신망 분산' 의무화 추진

[the300][이주의법안-기간통신 이중망 의무화법]②성일종, 서로 다른 통신사 회선 사용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자정부법 개정안 발의

이상원 기자 l 2019.01.18 04:31

112 전화 먹통. 카드결제 불가. ATM 고장.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가 초래한 사건들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 기반시설인 통신망이 물리적 재난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줬다.

통신대란 앞에 군조차 속수무책이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통신구 화재 당시 군회선 28개가 먹통이 됐다. 이중 일부는 43시간이 지난 후에야 복구됐다. 불통된 군 회선 중엔 군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합동지휘통신체계(KJCCS) 회선 5개도 포함됐다.

이중으로 대책을 세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들은 통신 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 소방서는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로 분산시켰다. KT망이 끊긴 상황에서도 나름 대응할 수 있던 이유다. 그러나 주회선과 보조회선 모두 KT에만 의존한 곳은 사고 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자정부법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서로 다른 사업자의 회선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공공·금융서비스는 안정성이 중요하다. 통신망과 사업자를 주회선· 보조회선으로 이중화해 장애 발생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정 통신사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적잖은 중요 시설들이 이중 통신망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에 따르면 에너지·교통·금융·의료·환경·정보통신 등 각 분야 국가기반시설 중 통신망 이중화·이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비율이 13%에 달했다.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다. 성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모든 영업점의 회선을 단일 통신사에 맡겼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일부 영업점도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한 통신사가 관리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추가 비용에 대해 “공공기관 비용 추계는 현재 진행중”이라며 “금융기관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가 아니기에 비용추계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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