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38년된 국회 로비스트, '원조'는 전두환때 육군 대령

[the300][로비스트로 전락한 국회파견 공무원]④군사독재 잔재…현재는 '무늬만 개방형 공모'

김평화 기자 l 2019.01.17 17:59

편집자주 3권분립.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 정치 원리다. 하지만 3권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법원·검찰과 정부 부처에서 파견 형태로 국회에 공무원을 보내고 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머니투데이 더(the) 300이 국회 파견 공무원의 역사와 현실, 제도 개선 방안을 짚어봤다.

공무원 국회 파견제도는 38년 전 생겼다. '국회 로비스트' 원조는 육군 대령들이었다. 

1980년 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3월 제5공화국을 열었다. 집권 후 첫 국회인 11대 국회가 같은 해 4월 개원했다.

전 대통령은 자신을 따르는 육군 대령들에게 '전리품'을 줘야 했다. 삼권분립 한 축인 국회 권력도 손아귀에 넣어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게 행정 공무원 국회 파견 제도다.

전 대통령은 육군 대령 출신들을 국회에 보냈다. 국방·운영·법사·예결·재무·문공 등 6개 상위(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자리를 이들에게 줬다. '전리품 하사'와 '입법부 장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묘수'였다.

정권이 바뀌고 1990년대 들어선 파견 공무원 수가 줄었다. 하지만 법사·재무·예결위는 놓지 않았다. 입법과 예·결산 심의, 세입 심의 등 국가 운영에 핵심적인 위원회에선 정부와 입법부의 '연결고리'를 유지했다.

법관 출신 연락관 파견은 2001년부터 시작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을 법원·검찰에 보내는 대신 판·검사가 국회에 파견됐다. '스왑딜'로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가 돈독(?)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법관 출신이 임용되기 시작한 건 2009년이다.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갈 공무원을 전문위원에 임명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국회와 법조계는 또 다른 '묘수'를 찾아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였다.

국회 사무처법 8조 3항,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는 조항에 따르면 법관 출신이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생기면서 가능해졌다.


'개방형 공모' 형식으로 법원과 검찰에서 각각 1명씩, 2명에게 법사위 전문위원 자리를 주는 관행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국회 관계자는 "사무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자리지만 형식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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