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호적 팠는데"...'정치적중립의무' 피한 당 수석전문위원

[the300][로비스트로 전락한 국회파견 공무원]⑤ 2급 공무원->2년 당직자-> 1급 승진 후 원부처 복귀 '꼼수' 논란도

김하늬 기자 l 2019.01.17 18:53

편집자주 3권분립.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 정치 원리다. 하지만 3권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법원·검찰과 정부 부처에서 파견 형태로 국회에 공무원을 보내고 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 머니투데이 더(the) 300이 국회 파견 공무원의 역사와 현실, 제도 개선 방안을 짚어봤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당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에는 6명의 관료 출신 당 수석전문위원이 있다. 대부분 국장급 공무원이다. 당과 정부의 정책 조율과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정무(기획재정부) ,중소벤처(중소벤처기업부), 통일(통일부), 농축식품(농식품부), 교육(교육부), 국토교통(국토교통부)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부처와 소통을 전담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엔 더 많은 부처에서 파견을 나왔다가 일부 관료들은 지난해 말 임기를 채우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 수석전문위원 제도에는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정치 현실과 '중립적 정부 정책 수립'이라는 이상이 뒤섞여 있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 정부 부처가 당정협조 업무운영이라는 명분으로 한 지붕 아래 집결한다. 자칫 현실 정치와 정당 논리에 휘둘리기 쉬운 정부 정책을 행정부적 관점에서 보완한다는 취지도 있다. 관료 전문위원에 기대하는 순기능이다.

하지만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에 반하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사실상 위반한 것이란 논란도 꾸준히 제기됐다. 여당만 당 수석전문위원을 두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오른다. 

당 수석전문위원은 소속 부처에 사표를 내고 입당 절차를 거쳐 당직자로 신규 취업한다. 당비도 내고, 월급도 당에서 받는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형식논리에서다. 하지만 1~2년간의 근무가 끝나면 국장(2급)에서 실장(1급)으로 승진해 원래 부처로 승진해 복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파견 공무원과 비교해 편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관료 사이에서도 당 수석전문위원은 '양날의 칼'이다. 집권여당과 청와대, 정부의 정책조율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실세 여당 의원과 친분을 쌓을 수도 있다. 복귀 후 승진도 덤이다. 정부 초기일수록 관료들의 '입당' 경쟁이 치열한 배경이다.  

반대로 정권 말기엔 파견을 꺼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면 '금의환향'을 기대하기 힘들어서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당 수석전문위원 15명은 조용히 사표를 내고 일부만 원 부처로 돌아갔다.  

야당도 원칙적으로는 당 수석전문위원을 둘 수는 있다. 하지만 사례가 전무하다. 지원 관료가 없을뿐더러 야당에서도 당비로 월급을 주면서까지 관료를 영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당 수석전문위원들도 공무원과 당직자의 모호한 경계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한 민주당 소속 당 수석전문위원은 "당정협의나 국정과제 세부 실천계획, 다양한 당론 정책 수립과정에서 (원래 다니던) 부처와 매일 협의하는게 사실이다"며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선배(OB)로서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가 끝나고 부처 '컴백'이 가능하지만 그건 정부가 결정할 문제다"고 말을 아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마땅한 법적 근거없이 과거 국무총총리실 훈령, 현재는 당헌당규상 '관행'으로 유지되고 있는 당 수석전문위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 협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면 법적 검토를 거쳐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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