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지가 개입 막는다…공정성 명시 법안 발의

[the300]21일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 '공정성·객관성' 법률에 명시

한지연 기자 l 2019.01.21 10:00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동훈기자


각종 연금과 보험료, 세금 등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과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조사와 평가를 맡은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의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전년대비 최대 2배가량 인상하라고 구두 지시 하는 등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담보하는 공정성 의무화 규정은 별도로 없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사와 평가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했다.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해 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공시지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법규정 자체가 없다보니 정부에서 부정한 개입을 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것"이라며 "공시지가 주무르기는 조세형평성을 깨뜨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갑질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