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재범 없앤다' 당정, 체육계 폭력대책 내놔

[the300]동네마다 '스포츠클럽' 생긴다

김평화, 강주헌 기자, 박승두 인턴기자 l 2019.01.24 17:15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 주최로 열린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정부·여당이 체육계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력·성폭력을 원천 차단하는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엘리트 육성에만 방점을 찍은 성적 중심주의의 현행 체육계 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계류중인 체육회 폭력·성폭력 재발 방지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상해를 입힌 체육지도자는 자격을 정지시키고 영구제명키로 했다.

당정은 24일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성폭력 범죄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체육 지도자 징계이력 관리 강화 △체육계 엘리트시스템 개혁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등 사안도 결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비리가 체육계의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한 비리임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선수육성시스템 개혁과 비리근절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체육회 폭력·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서 폭력방지를 의무화한다. 상해를 입힌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제명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도 금지한다.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 윤리센터를 운영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가 가능토록 내린 조치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민사상 소멸시효를 연장키로 했다. 기존 사실을 안날로부터 5년 발생한 날로부터 였던 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한다. 체육 지도자의 징계현황 파악과 이력관리도 강화한다. 징계받은자가 현업에 복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체육단체 자체개정을 강화한다. 국가대표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성폭력 등 인권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스포츠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체육단체 위원·심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교육은 연 2회 실시한다. 대한체육회 주요위원에 인권전문가와 여성 참여를 확대한다.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스포츠특별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스포츠 비리 진상조사와 스포츠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제도적 방안 마련을 도맡는다. 성적주의 엘리트 시스템도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체육계 인재육성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다. 이를 위해 민간 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스포츠혁신위의 주요과제는 엘리트 위주 선수육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체육단체의 비리차단 등이다.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엘리트체육 선수육성 구조를 생활체육 중심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한다. 매번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큰 원인으로 지목된 엘리트 체육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원장은 '스포츠클럽육성방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스포츠클럽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방향 △정책추진체계 △재정확보‧지원방안 등을 담은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자체장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스포츠클럽발전위원회‧스포츠클럽발전지역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스포츠클럽 개설 조건은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청소년 회원도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체육지도자 확보와 대표자 선출·클럽 내 대의기구 설치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학교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정책은 국제대회에서 높은 성과를 내며 효율성의 측면에서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체육계 폭력·성폭력 발생의 온상으로 꼽히고 있다. 소수 정예를 배출하기 위해 수반되는 폐쇄적인 교육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안 위원장은 "매년 체육계 입시비리, 폭행 및 성폭행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미봉책으로만 그칠 뿐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 체육계가 학교 운동부를 기본으로 한 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구조 자체를 바꿔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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