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재범 막는다…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발의

[the300]성폭력범은 지도자 자격 취소…징계권한을 문체부로 격상

강주헌 기자 l 2019.01.25 11:00

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권은희 최고위원, 김삼화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법안 발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체육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결격 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시키고, 징계 권한을 상위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넘기는 등의 내용이다.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와 결격 사유에 성폭력 범죄자를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성범죄자가 체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징계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 체육지도자의 징계와 관련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 해지 요건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사건조사기간 동안 가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규율되지 않았던 '체육'을 추가했다. 성폭력 범죄자는 학원 설립·운영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위 공동위원장 김수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년에서 십수년 간 자행된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현행법령의 취약점은 징계를 어떻게 할 거냐에 있다"며 "대한체육회나 하부조직에 징계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징계의 권한을 상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 격상시켜서 징계를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법안에 담았다"며 "필요시 다른 당과 협조해서 정책 부분에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14일 체육계성폭력근절특위를 발족하고 전날에는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선수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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