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나몰라라…매주 300개씩 통과시켜도 '역부족'

[the300][개점휴업 국회]두 세 달에 한 번씩 터지는 '보이콧'…특검·국조만 난무

김하늬 김평화 김민우 백지수 기자 l 2019.02.11 08:11

매주 본회의 열고 법안 300개씩 통과시켜도 '역부족'

국회의 '개점휴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계류중인 민생·개혁 법안들은 녹슬고 있다. 4년차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계류법안은 1만2551개. 내년엔 국회가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해가 시작부터 '공회전'이다.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대 국회 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1만8549개로. 회기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역대 최대 발의 건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효율은 가장 낮다. 19대 국회의 법률 반영율은 44.7%였지만 20대 국회는 현재 31% 수준이다.


계류 법안 중에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개혁 법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현안 법안이 빼곡히 쌓여있다. 여야가 1월 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치·사법 개혁안은 제대로 논의가 이뤄진 게 없다.


단말기 완전지급제나 유치원 3법,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카풀대책. 그리고 최저임금제 개편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들도 국회 상임위별로 줄줄이 '신호 대기' 상태다.


국회가 계류 법안을 한 번씩만 검토한다고 가정해도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일까지 매주 평균 278개의 법안을 상임위별로 검토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면 가능하다. '빨간날' 을 제외하고 매일 국회를 열어야 한다. 국정감사나 정부예산안의 결산 및 예산 의결, 그리고 추가 법안 발의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다.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


20대 국회는 '보이콧'이 유난히 많았다. 국회 역사상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 요구 등 정쟁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대 국회는 시작과 함께 보이콧이 발생했다. 2016년 7월에는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지출 승인 표결을 처리하자 여당(당시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했다.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언급한 점을 빌미로 여당이 또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권이 교체된 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은 더 잦아졌다. 2017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반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반대, 법원의 김장겸 MBC 사장 체포동의안 영장 발부, 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예산안 처리 등의 이유로 한국당은 국회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작년에도 환경부 장관 및 금감원장 임명 반발, 민주당의 발언, 손혜원·서영교 의원 특검요구 등을 지적하며 5차례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발하며 1·2월 임시국회 전면 보이콧에 나선 상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김태우·신재민 의혹 특검수사, 청문회,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조해주 자진사퇴' 를 받아들여야 2월 국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에 일축했다. 국정조사에 대해선 한국당 이장우·송언석 의원 등을 포함해 국회의원 전반의 이해충돌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추진을 역제안 한 상태다.


한편 국회가 '개점휴업' 한 상태에서 5당 지도부는 미국으로 떠났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미국 정계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등을 위한 의원외교일정이 잡혀있어서다. 이달 중순까지는 여야 3당 교섭단체 회동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문닫은 학교, 쌓이는 숙제…민생은 어쩌나

학교(국회)가 사실상 문을 닫았다. 학생(국회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숙제(입법)가 쌓여간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엔 민생법안이 산더미다. 국회가 문제를 인식했고, 대안까지 내놨지만 입법이 진행되지 않는다. 국회가 사실상 기능을 멈춰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각 상임위별로 꼭 통과시켜야할 법안들을 선정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법안들이다.


◇혁신성장과 수소경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올해 화두는 '혁신'과 '수소'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부터 “요즘 내가 수소차 홍보모델”이라며 수소경제 드라이브를 걸었다. 또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혁신 성장 토대마련에 나섰다.


먼저 30년 이상 된 창업법과 벤처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이 올해 국회에서 심층 논의된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발의를 마쳤고 산자중기위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벤처생태계에 민간자금이 몰릴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투자 방식과 참여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또 계류중인 수소 5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계류 중인 수소5법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규환의원안)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전현희의원안)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박영선의원안) △수소경제법안(이원욱의원안) △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이채익의원안) 이다.


수소법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소산업의 핵심기술 초기시장을 조성할 것을 주문한다. 수소산업육성 정책자금과 R&D예산, 기타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총망라했다. 특히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설비 등을 제공토록 한다.


수소전문기업과 수소특화단지 육성,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발전시설의 보급 활성화, 수소충전소를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기술개발 등의 후속조치도 담겨있다.


◇'의료 민영화' 악법?=기재위에선 2012년7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뒤 7년 가까이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있다. 유통·의료·관광산업 등의 규제개선과 자금·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가 담겨있다.


하지만 전 정부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의료 민영화를 위한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된 이유다. 정권 교체 후엔 민주당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평화' 국면…통일경제특구는 어떻게=외교통일위원회에선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들에 이목이 집중된다.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법안들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접경지역 남쪽 지역에 북측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제특구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통일경제특구의 핵심은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고,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를 일부 완화키로 결정한 것도 청신호다. 남북 경협 재개 기대감이 커진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감면은 물론,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탄소년단도 군면제?=국방위원회에선 체육·예술인 병역제도 개선 관련 병역법·병역특례법 개정이 핫이슈다. 국가대표 축구팀이 지난해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선수들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서 논란이 지펴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정부합동TF를 가동중이다. 3월말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군 영창제도 폐지 관련 군 인사법 개정안도 계류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인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불거진 체육계 '미투'=체육계 성폭력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최대 관심사다. 이와 관련 인권 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이 계류중이다. 안민석·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콘서트 등 암표 거래를 단속하는 법안도 계류중이다.


◇'공기밥' 가격 바뀔까…적정 쌀 목표가격은=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쌀 목표가격 연내 재설정을 두고 고민중이다. 5년 전 현재 목표가격인 '80kg 기준 18만8000원'을 정했다. 올해 다시 목표가격을 설정해야 하는데 여야 간 입장이 갈린다.


여야 의원들은 각각 개정안을 냈다. 이들이 제시한 목표가격은 19만4020원~24만5200원 선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진료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이 지난1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엄수되고 있다.(강북삼성병원 제공)/사진=뉴스1


49일 후 '주52시간' 안 지키면 처벌…논의도 못한 '탄력근로제'

4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된다. 49일 후부터는 처벌유예기간이 끝난다는 얘기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는 아직 국회서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른바 '임세원법'도 마찬가지다.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피살된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의 발인식이 이뤄진 지 한달이 지났고 지난달 이미 사법입원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세원법'이 마련됐다.


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 여당은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등 산적한 현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국회에서 '임세원법'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잡고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대상 법안이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윤일규 대표발의)도 중점처리 법안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법원이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도' △시설을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외래치료를 받도록하는 '외래치료명령제도' 강화 △입원적합성심사 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보조인 도입 △비공식입원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법입원제, 외래치료명령제도 강화, 의료인폭행처벌 강화 등 대다수의 사안에 대해 여야의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정신장애인협회 등 환자 측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간극을 좁히는 게 숙제다.


복지위는 2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처리도 시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크레딧 대상 확대만 먼저 개정논의에 착수한다. 재정건성화 방안과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각계각층의 이견차가 큰 만큼 경사노위 논의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할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시도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지만 민주노총 등이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어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탄력근로제 개편은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보완책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경사노위 결론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노동계가 이탈하는 등 논의가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1월까지 (경사노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2월에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이른바 '유치원3법' 개정을 시도한다. 유치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와 여당이 함께 추진해온 법안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이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2월 통과 전망은 어둡다.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고 있어 법안발의후 330일이 지난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시장 '합산규제' 재도입을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합산규제란 사실상 동일시장이지만 별도의 규제를 받던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을 통합해 규제하는 것으로 유료방송 업체 중 한 업체가 국내 전체 유료방송가입자 중 3분의 1을 넘으면 더이상 가입자를 받을 수 없게 막는 법안이다. 2015년 도입 때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3년 일몰’로 법을 제정하고 추이를 지켜본 뒤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일몰됐으나 국회는 최근 재도입을 추진중이다.



민생법안 '나몰라라'…특검·국조만 난무한 국회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실적이 떨어진 데는 ‘특검(특별검사) 국회’도 한 몫 했다. 20대 국회는 개원부터 특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제1당을 차지했던 당시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부조리를 밝힌다는 명분으로 특검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각종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19대 대선 이후 여야 구도가 바뀌자 여당에서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 역시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대한 의혹 제기 방법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택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이날까지 25건의 특검 임명법안과 특검 수사요구안, 특검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 등이 접수됐다. 또 11건의 국정조사 요구안도 제출됐다.

실제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 특검은 2016년 11월 합의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이하 ‘국정농단 특검’)’과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드루킹 특검’)’ 등 2건뿐이다.

국정조사 역시 그나마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2016년 7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이하 ‘가습기살균제 국조’)’와 2016년 11월 ‘국정농단 특검’과 함께 승인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하 ‘국정농단 국조’)’ 등 2건 밖에 없다.

사실상 계류 상태로 남은 나머지 특검·국조 요구는 정부 여당을 향한 야당의 공세 수단이었을 뿐이다. 여당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하며 맞불 작전을 편 사례도 있다.

지금껏 국회에 접수된 특검 사안들을 보면 대체로 각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요구받은 사안이거나 이에 대한 진실 공방이 끊이지 않던 사안들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특검 외에도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 구난 작업 적정성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요청됐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드루킹 특검 외에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와 이에 대한 국민의당의 제보조작 사건(한국당·국민의당 안 등)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뇌물 수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정부 불법사찰 등 의혹(이상 한국당 당론안) △JTBC 태블릿 PC 등 조작사건(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안) 등에 대한 특검안이 발의됐다.

국정조사 요구안 역시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민주당·한국당 모두 발의) △정부 특수활동비 부정유용 의혹(한국당 안) △김기식 전 금감원장 의혹(한국당 안)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 등 진실 공방이 이어진 사안들에 대해 제출됐다.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다당제로 인해 어느 한 정당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만큼 제1야당 혼자만의 싸움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19대 국회에서 일명 ‘상설특검법’으로 불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검 위원을 국회가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모든 특검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정조사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특검·국조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각 당은 설득보다 국회 보이콧을 동반한 투쟁에 나서 왔다. 일례로 드루킹 특검의 경우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 투쟁에 나서기까지 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농단 국조 과정에서도 국회가 탄핵 국면과 국정조사에 매진하느라 정상적인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됐다.

특검·국조 국회는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국당이 2월 국회를 보이콧하며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근 손혜원 의원(전 민주당 소속)의 투기 의혹과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등의 폭로로 이뤄진 청와대와 정부의 불법 사찰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실시다. 국회 정상화는 아직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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