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사익 챙기면 최대 징역 7년" 이해충돌방지법 나온다

[the300]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11일 발의 예정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 부여"

백지수 기자 l 2019.02.11 11:58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면 최대 징역 7년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1일 발의된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중 이같은 내용의 제정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모든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는 이해 관계를 등록한 내용을 외부에서 감시하도록 해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방지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전통적으로 공직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이해충돌 행위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 활동 금지 △예산 부정 사용 금지 △사익 추구 금지 △직무상 기밀 이용 금지 등을 포함 8가지가 있다"며 "이같은 금지 행위로 이익을 취하면 무조건 이익을 환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법안에는 각 행위에 대해 징역이나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들어간다"고도 설명했다. 채 의원은 "가장 강한 처벌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취득할 경우 징역 7년 이하나 7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만약 직무상 비밀을 이용했지만 사적 이익까지 취득하지 않았다면 3년 이하 징역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형사 처벌 수위는 19대 국회에서 나온 정부 발의 내용을 많이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논의가 깊게 되지 않아서 이후 법안 제정 과정에서 형벌 수위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이 생기면 그간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에 따라 제명이 최고였던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제재도 형사처벌로 수위가 올라간다. 채 의원은 "그동안에는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 법이 아닌 공직자 윤리강령에 따라 자체 규정으로 징계했던 것이 대부분이었다"라며 "이제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논의의 시발점이 된 손혜원 의원 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 국가권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채 의원은 "손 의원 같은 사례가 만일 나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권익위가 판단해서 검찰이 기소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며 "과태료 등 행정 처벌이나 소속 기관 징계 등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모든 공직자가 이해관계자와 직무 관계자, 이해충돌 여부 등을 의무 등록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등록·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도 제재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지금도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채 의원은 19대 당시 청탁금지법 논의 과정에 포함됐다 빠진 이해충돌방지규정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가 정부 입법으로 제정을 추진하던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당시 논란이 됐던 제척 제도는 제외하고 본인 회피나 상대방의 기피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 '이해관계자'가 동시에 공직자의 직무에 관련이 있는 '직무 관련자'이기도 한 경우가 생기면 공직자가 스스로 이해충돌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한 점이 19대 국회 당시 논의와 다른 점이라는 설명이다.

법안 적용 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공직자들로 한정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 공직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기자 등 언론사 직원, 사학재단 직원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다. 채 의원은 "논란 소지를 최소화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되게끔 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발의한 법이 공직자 이해 충돌의 완성판이라고 볼 수 없고 범위 규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사례가 쌓이면서 점차 (대상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이날 중 다른 국회의원 10명의 도장을 받는 대로 오후 6시 전에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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