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강정·밀양송전탑·이석기, 3·1절 특사 포함될까

[the300]민생사범 외에도 특사 검토..경제인은 文 '5대공약' 지킬듯

김성휘 기자 l 2019.02.12 07:56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2.11. radiohea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와 정부가 오는 3·1절(삼일절) 특별사면(특사)에 민생사범 외에 일부 경제인, 정치인 등을 포함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는 삼일절 100주년을 맞아 특사를 준비중이다. '서민생계형 사면'을 목표로 시행됐던 문재인 정부 첫 번째 특사와 달리 이번에는 민생에만 초점을 맞추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해군기지(강정마을)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한일위안부 합의 반대집회 등 각종 시위로 처벌 받은 사람들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포함될 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5월 법무부의 가석방 허가 결정을 받고 출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 지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경제 기업인의 경우 사안의 종류에 따라 옥석을 가리는 걸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사면 범위를 넓히더라도 이 공약은 계속 지키는 게 기본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형사범, 불우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특사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은 지난 1월25일 기자간담회에서 "보통 3·1절, 광복절에 사면을 해왔다"며 "사면을 하든 안하든 요청 자료를 뽑아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관련 자료를 각 부처에서 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각종 시위 참여자, 정치 관련 사범의 사면 가능성에는 박 장관은 "논란이 됐던 사건이어서 검토중인 것"이라며 "2월까지는 명단이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당시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이 안 끝났다. 재판이 끝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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