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좀 봅시다" 영장도 없는 권력기관 조사권에 제동

[the300]국회 정무위 한국당 간사 김종석 의원,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 발의 절차 착수

박종진 기자 l 2019.02.18 17:07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사실상 강제조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온 행정기관의 조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본격 발의 절차를 밟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공직자와 민간 기업 등을 상대로 관행적으로 실시해온 휴대폰 수거 조사와 같은 사례가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행정조사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위해 이날부터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김종석 의원은 "권력기관의 행정조사는 이를 토대로 각종 징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피조사자에게는 검찰 혹은 경찰 수사 이상의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종종 자발적 동의라는 명목아래 조사범위의 제한조차 없이 내밀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영장도 없이 각종 자료들을 영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해도 권력기관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 조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감사원이나 금융당국, 공정위, 국세청 등에서 휴대폰 등을 보자고 하면 강제권은 없더라도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렵다. 이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잖게 발생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사 공무원의 조사권 남용 금지 의무 부여, 위반시 벌칙 조항 신설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위법하게 취득한 자료를 행정조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법 적용 대상에 공정위, 금감원, 국세청 조사 포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학계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하고 입법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수일 내로 발의요건을 갖춰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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