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中대사관 차석 초치…中군용기 KADIZ 침범 항의

[the300]올해 첫 방공식별구역 침범…울릉도-독도 사이 비행은 처음

이재원 기자 l 2019.02.23 17:21
지난해 11월29일 중국 런궈창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근 중국 군용기가 수차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을 침범한데 대해 중국 국방부가 “국제법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외교부는 23일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관련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駐韓) 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공관 차석)을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대해 국방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1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올해 첫 무단 진입이다. 중 군용기는 지난해에만 8차례 카디즈를 무단 진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오전 8시3분쯤 중국 국적의 군용기 1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카디즈로 최초 진입하여 8시27분쯤 이어도 동방으로 이탈했다"고 밝혔다.

군용기는 이후 일본 방위식별구역(JADIZ·자디즈) 내측으로 비행하다 9시34분쯤 포항 동방 45마일(83km)에서 카디즈로 재진입했다.

북쪽으로 기수를 돌린 뒤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지나 울릉도 동북방 약 60마일(111km)까지 이동한 뒤 10시25분쯤 남쪽으로 선회했다. 이후 진입한 경로를 따라 12시51분쯤 카디즈를 최종 이탈했다.

카디즈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ADIZ)이다. 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항적을 조기 식별해 영공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 임의적으로 설정한 구역이다.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군용기는 물론 민간 항공기도 24시간 전에 해당 군 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이 국제 관례다.

올해 중국 군용기가 동해까지 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 진입해 비행한 것 역시 처음이다. 이어도 주변은 한국과 일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이어도 서남방에서 미상항적 포착 시 부터 공군 전투기를 긴급투입했다"며 "추적 및 감시비행과 경고방송 등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군용기는 지난해 여덟 번이나 카디즈를 침범했다. 마지막 침범은 지난해 12월27일이었다. 제주도 서북방으로 진입해 이어도 동방으로 비행 후 이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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