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논란거리 다 뺐다…이해충돌방지 이번엔 꼭"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법안]②바른미래당 의원 "사후검증 방식, 최우선 처리 기대"

박종진 기자 l 2019.02.25 08:4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이것저것 다 뺐다. 시빗거리가 될만한 건 아예 갖다붙이지 않았다. 핵심만 먼저 담았다. 통과가 목표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제정법이다. 기존 법의 개정으론 핵심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찬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규제 대상과 내용 등을 새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도 법의 필요성은 공감했는데 기술적으로 교사, 언론인 등을 넣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부각됐다”며 “결국 규제 대상의 범위와 규제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 즉 실현 가능성 문제로 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법도 이런 논쟁을 줄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게 이해충돌을 막는 방법으로 제척(직무집행에서 배제)을 뺀 것이다. 그동안 공직사회 등에서는 ‘이해’와 ‘충돌’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데 법으로 이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업무가 사실상 없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채 의원은 “이 법은 정보 등록과 공개를 바탕으로 사후 검증 위주”라며 “이해관계 등록을 했는데 직무 관련자가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등록하게 하고 스스로 이해상충 있는지 검증하는 기회로 삼고 (제척이 아닌) 기피나 회피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이 떳떳하다고 피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했을 때는 사후적으로 내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으로 검증 받는 식이다.

1급 이상 공무원은 이해관계자를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해야 한다. 채 의원은 “재산공개 대상과 같다”며 “재산도 공개하는데 사적 이해관계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적용 대상도 공직자로 한정했다. 공직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언론인 등 민간인으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생기는 논란도 차단하기 위해서다.

처벌 수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채 의원은 “가장 쟁점 사안일 것 같다”며 “예전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있던 내용을 참고했는데 적정성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해충돌 방지 논란의 계기가 됐던 손혜원 의원의 경우 만약 이 법이 만들어진 상태였다면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수사결과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관련 부처의 특정 사업 계획을 만들었다면 사익 추구 금지 조항에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도 다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채 의원은 현재 국회 정상화만 기다린다. 그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기만 한다면 우선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선언적 규정만 있던 이해충돌 방지가 국내 최초로 법규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인 만큼 출발점이다. 채 의원은 “이번 법안이 완결은 아니다”며 “새로운 사례가 쌓이면 계속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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