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논란거리 다 뺐다…이해충돌방지 이번엔 꼭"
[the300][런치리포트-이주의법안]②바른미래당 의원 "사후검증 방식, 최우선 처리 기대"
박종진 기자 l 2019.02.25 08:4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이것저것 다 뺐다. 시빗거리가 될만한 건 아예 갖다붙이지 않았다. 핵심만 먼저 담았다. 통과가 목표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제정법이다. 기존 법의 개정으론 핵심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찬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규제 대상과 내용 등을 새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도 법의 필요성은 공감했는데 기술적으로 교사, 언론인 등을 넣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부각됐다”며 “결국 규제 대상의 범위와 규제 강도를 어떻게 하느냐, 즉 실현 가능성 문제로 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법도 이런 논쟁을 줄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게 이해충돌을 막는 방법으로 제척(직무집행에서 배제)을 뺀 것이다. 그동안 공직사회 등에서는 ‘이해’와 ‘충돌’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데 법으로 이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업무가 사실상 없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채 의원은 “이 법은 정보 등록과 공개를 바탕으로 사후 검증 위주”라며 “이해관계 등록을 했는데 직무 관련자가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등록하게 하고 스스로 이해상충 있는지 검증하는 기회로 삼고 (제척이 아닌) 기피나 회피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이 떳떳하다고 피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했을 때는 사후적으로 내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으로 검증 받는 식이다.
1급 이상 공무원은 이해관계자를 등록뿐만 아니라 공개해야 한다. 채 의원은 “재산공개 대상과 같다”며 “재산도 공개하는데 사적 이해관계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적용 대상도 공직자로 한정했다. 공직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언론인 등 민간인으로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생기는 논란도 차단하기 위해서다.
처벌 수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채 의원은 “가장 쟁점 사안일 것 같다”며 “예전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부안에 있던 내용을 참고했는데 적정성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해충돌 방지 논란의 계기가 됐던 손혜원 의원의 경우 만약 이 법이 만들어진 상태였다면 수사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수사결과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관련 부처의 특정 사업 계획을 만들었다면 사익 추구 금지 조항에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익도 다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채 의원은 현재 국회 정상화만 기다린다. 그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기만 한다면 우선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선언적 규정만 있던 이해충돌 방지가 국내 최초로 법규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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