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상속공제' 축소→확대'로 변심한 민주당

[the300][런치리포트 이주의법안]②민주당 올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개선TF'까지 출범

김하늬 기자 l 2019.03.08 04:44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청와대에서 열리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들어서고 있다. /더팩트 임세준 기자

지난해 11월, 재계의 ‘영리더’로 불리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주식 상속세로 7200억원 신고했다. 실제 물려받는 주식가격에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분 20%가 붙은 금액이다.

구 회장은 부친인 고 구본무 회장의 지분 LG 지분 8.8%(1512만2169주를 물려받으면서 지분평가액인 1조1890억원에 20%를 가산한 1조4268억원을 기준으로 50%의 상속세를 물었다. 

최대주주의 상속지분을 할증평가해 과세하는 제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3분의 1이 넘는 12개 국가에 달한다. 

캐나다가 1971년, 호주는 1979년, 뉴질랜드는 1992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은 2004년, 스웨덴은 2005년, 노르웨이 체코 등은 2014년 상속세 제도를 폐지했다.

국회는 상속세 관련 입법 작업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기업상속공제대상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5000억원(윤후덕 의원안)부터 최대 1조원(이원욱 의원안)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불과 3년 전인 2016년만 해도 민주당은 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추진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박광온·김현미· 김정우 의원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기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업용 자산 전체(100%)인 현행 상속세 공제율도 70%로 낮추고 공제금액 한도 역시 200억~500억원(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에서 100억~300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상속 공제 확대는 부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발의한 박광온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유지 발전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도입됐지만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과정에서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 발생했다”며 “요건을 강화해 과도한 공제를 제한하고 세수 증가와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발의 취지를 썼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공제 범위를 축소하면 기업의 성장과 재투자에 ‘독’이 된다며 매출 1조원 정도로 성장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만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권이 교체되고 ‘공수’가 바뀌면서 여당이 된 민주당의 입장도 바뀌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고 상속세 완화 에 나섰다.

TF 소속 유동수 의원은 “가업상속에 대해 지금 고민할 부분이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일환으로 가업 상속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현재 대주주 할증까지 하면 65%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데 이런 부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계는 더이상 상속세 논의를 ‘부’와 ‘자산’의 대물림으로 보기보다 가업승계를 제2의 창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업보다 가업승계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제2의 창업에 해당하는 승계 시점에서는 보다 나은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새로운 투자를 필요로 한다”며 “안정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기에 과다한 세금 부과로 기업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건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바람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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