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치자금 공개"…박주민, 정치자금투명화법 발의

[the300][www.새법안.hot]누구든지 인터넷서 정치자금 열람할수 있는 법 개정안 발의

백지수 기자 l 2019.03.07 14:39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의원의 활동비나 후원금 등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을 인터넷에서 국민 모두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7일 발의됐다. 정치자금 사용 내역 공개에 제한이 많아 유권자들의 정치인 감시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일명 '정치자금 투명화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설훈·이인영·전해철·강병원·김병관·김병욱·김해영·소병훈·신동근·안호영·제윤경 민주당 의원과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왜 발의했나?=현행법에서는 선거자금에 한해서만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고 열람 가능 기한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에 불과하다. 열람기간 후에는 유권자가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선거자금 내역을 알 수 있다. 선거자금이 아닌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수입·지출 명세서를 볼 수가 없다.

현행법을 따르면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쓰고 제출한 영수증이나 통장 사본 등 증빙 서류를 유권자들이 보고 감시하는 것도 구조적으로 힘들다. 유권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가서 열람은 가능하지만 사본을 받을 수는 없어서 정치자금을 데이터화해 세세히 감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법안 내용은 뭐?=박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 비용을 비롯해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인터넷에서 전자 문서 형태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유권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만 접속하면 정치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영수증이나 정치자금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정치자금 내역 열람뿐 아니라 사본을 받아 유권자들이 직접 세부적인 내역까지 검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의원 한 마디=박 의원은 "정치자금은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투명해지면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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