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에서도 은퇴해야하는 나이는 몇살인가

[the300][런치리포트-노인과 나이]①노인연령 상향, '정년'과 '빈곤'의 방정식

김민우, 이지윤 기자 l 2019.03.13 09:46


‘노인(老人)’
사전적 정의로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다. 가치 판단이 담기지 않은 중립적 의미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노인은 ‘부정적 의미’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노인으로 정의되는 순간 ‘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부양’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란은 결국 일 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놓은 ‘정년’과 일 할 수 없게됨으로써 찾아오는 ‘빈곤’사이의 방정식이다.

최근 대법원은 일을 해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그 이상의 연령대가 일하길 원하고 있다. 2017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86.3%는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부터”라고 답했다. 노인들은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가 초고령자 개인택시를 감차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 핵심은 ‘노인 연령 상향 논란’과 맞닿아 있다. 개인 택시 면허는 최고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각광 받았다. 정년의 부담없이 은퇴 후 늙어 죽을 때까지 일 한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에 개인택시면허는 한 때 1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거래됐다. 

하지만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택시시장은 포화 상태가 됐다. 택시 시장에서 ‘은퇴’ 속도는 점점 느려진 반면 신규진입 속도는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젊은층 일자리를 위해 나이드신분들은 비켜달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퇴한 이들을 부양할 비용이 필요하다. 

‘일할 욕구’를 가진 노인들과 실제 ‘일 할 수 있는 능력’은 별개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등 안전문제도 고려한다면 적정시점에 은퇴하는 것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결국 기대수명은 82세로 늘었는데 정년은 통상 60세 전후로 설정된 현실속 20년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 각종 복지 혜택이 평균 65세부터 적용되는데 이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소득없는 기간은 복지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다. 

평균 65세 노인에게 적용되는 ‘복지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도 노인 연령 상향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월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구는 771만명(14.9%). 이중 65~69세의 노인이 전체 노인의 30%를 차지한다.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각종 노인복지에 투입되는 재정의 3분의 1이 절감된다는 의미다. 

게다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0년부터는 한 해 40만~50만명씩 급증한다. 2025년에는 노인 수가 1000만명을 넘는다.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져야 할 부양 부담이 그만큼 늘게 된다.

노인연령 상향 논란은 결국 ‘돈’문제로 귀결된다.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당장 한 해 복지비용이 2조5000억원(보건복지부 추산)씩 줄어든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료를 감면해주는 비용이 2016년 5632억원이다. 

2022년에는 9600억원에 달해 지하철 적자가 심각하다. 기초연금역시 수급연령을 70세로 조정하면 4조6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아산정책연구원)도 있다.


생산가능 인구가 늘어난다는 장점도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월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시 “204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가 424만명 증가해 노인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가 59.2명에서 38.9명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노인연령을 상향한다고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연령을 상향할경우 오히려 65~70세 구간의 노인에게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며 “국가에서 복지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들의 개인적 비용 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노인 연령 기준을 획일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에게 교통수단 이용 시 무료나 할인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 노인주택 입주자격은 60세부터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 일자리 제공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국민연금 지급연령은 60세였으나 지금은 62세로 조정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있는 정경희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각 구성원이 갖고 있는 요구에 맞게 정책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가가 중요하다”며 “몇세부터 노인이냐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 연령통합적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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