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체납자, 6촌 계좌까지 들여다본다

[the300]18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금융실명법 개정안' 통과

박종진 기자 l 2019.03.18 17:58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불공정 탈세혐의 대재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3.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액 체납자의 친인척 계좌를 국세청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한걸음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김종석)를 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안을 병합심사해 박명재 의원 안을 바탕으로 소위 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체납자의 악의적 재산 은닉에 따른 조세포탈을 막기 위해 본인은 물론 친인척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체납기준액은 5000만원으로 잡았고, 해당 친족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정했다.

재산조회 대상자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한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에게 의심스러운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돼도 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해당 조항이 신설되면 체납 세금 추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6촌 이내 혈족'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따라 법안소위로 다시 되돌아왔다.

또 다시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4월5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무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도 진행됐지만 의원들의 제정안 4건과 정부 제출안 1건 등을 서로 비교해 살펴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4월1일 금융위 소관 법률안을 다루는 2차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P2P(개인간) 대출법 등 다른 금융 현안 법안들도 이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