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세무사 공직자도 취업심사 받아야"

[the300]박용진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지윤 기자 l 2019.03.19 17:16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변호사 등 전문직 출신 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으로 이직할 때도 일반 공직자와 똑같이 취업제한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 취업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금감원 소속 변호사 직원 때문이다. 올해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과 관련해 법률자문업무를 담당하던 금융감독원 소속 변호사가 삼성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한다는 논란이 일어서다. 공공기관의 정보가 분쟁 상대방인 민간기업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누리던 예외를 없애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들을 예외로 정해 각각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제한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박 의원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에 대한 특혜적인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퇴직공직자가 재직시절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관련 업계로 이직할 수 있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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