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장현수 막자…병역특례 봉사활동 조작 8명에 형사고발

[the300]국회 병특소위 활동 마무리…하태경 “입법 등 제도적 해결책 보완”

최태범 기자 l 2019.03.25 14:51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016년 예술요원 병역면제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들어보이며 병역특례제도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07. yes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체육인 병역특례자의 봉사활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84명의 대상자 중 봉사활동 허위신고가 명백한 8명이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10명은 경고 조치, 23명은 봉사활동 취소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문체부는 이들 요원들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오는 4월까지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병무청이 예술·체육요원 104명의 편입 과정을 전수조사 한 결과에서는 2명의 편입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병무청은 이들의 편입을 취소했거나 취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편입이 취소된 안 모씨는 대회의 공동 2위 중 차점자여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그는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병역특례 대상이 아닌 특별상에 입상해 혜택을 받은 전 모 요원에 대해서도 병무청은 사전통지와 청문절차 등 관련절차를 밟은 뒤 직권으로 편입을 취소할 예정이다. 그의 경우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이 안 돼 병역법 시행령상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문체부·병무청은 또 국회 병역특례소위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소홀을 상당수 파악했다. 해당 기관과 직원들도 징계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문체부는 “예술·체육요원 봉사실적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가 진행됐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담당부서 등 4곳에 대해 기관주의와 통보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들의 허위 봉사활동 실적을 사실로 인정한 것 등 총 7건의 문제가 발견됐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역특례제도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병무청·문체부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7월까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회 병역특례소위는 이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병특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위를 통해 밝혀진 문제들은 향후 국방위 차원에서 입법 등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술·체육요원들의 병역특례 문제는 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축구 국가대표였던 장현수 선수의 ‘허위 봉사활동’ 사실을 밝혀내면서 불거졌다. 장현수 선수는 국가대표팀 영구 제명과 30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국회·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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