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열리면 뭐하나'…'잠자는 국회'가 예산 지원 막았다

[the300]文대통령 "국회 힘 보태달라"…이번주 인사청문회·다음주 본회의 전 '벼락치기'

김하늬 기자 l 2019.03.25 16:36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70여일의 겨울방학을 마치고 올해 처음 가동한 3월 임시국회가 반환점을 돌았다. 남은 기한은 열흘. 하지만 여야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부랴부랴 통과시킨 '미세먼지 관련법'을 제외한 주요 노동·경제·복지 법안에 대해선 매듭을 짓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민생법은 여전히 겨울잠을 자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이례적으로 수보회의에서 '3월 민생국회'를 강조하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필요한 법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한 이유다.

이번주 국회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민생 관련 법안은 본회의가 예정된 28일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월5일에 임박해 부랴부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 바란다"며 강조한 입법 과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열흘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 고용노동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두 문제 모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의가 쉽지 않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를 못 이룬 상태로 국회로 넘어간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탄력근로 확대 단위기간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해 11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바뀔 여지도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 돼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달라"고 강조햇다. 최저임금법도 고용노동소위에 계류중인데, 최저임금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최근 정부는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 우려가 있고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고려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장병내일준비적금'도 병역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우대금리(1%) 혜택도 미뤄지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 병사가 복무 중 적금을 넣을 경우 시중보다 높은 이자를 줘서 전역 뒤 취업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KEB하나은행·NH농협은행·우리은행 등 시중은행과 공동개발한 상품에 정부재정을 통한 우대금리 1%를 더한 최고이율을 6.5%,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이 현재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체육계 미투(나도 고발한다)와 관련해 성폭력 예방과 처벌조치를 강화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외래치료명령제와 보건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소위 임세원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5일→10일 확대법(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실업급여 지급수준 60%까지 확대(고용보험법 개정안) 등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입법 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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