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두순법'·'몰카 수익 몰수법' 국회 통과 청신호

[the300]조두순법 발의 1년 만·몰카수익 몰수법 발의 2년반만에 법사위 1소위 문턱 넘어…이르면 이달 중 국회 통과 가능성

백지수 기자 l 2019.03.25 17:54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삽화. /삽화=김현정디자이너


조두순 같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보복 범죄를 방지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25일 국회 통과 9부능선을 넘었다. 일명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물의 제작·유통 수익을 몰수 할 수 있게 해 '웹하드 카르텔'을 막을 법도 같은 날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두 법안은 이르면 28일, 늦어도 4월 초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자장치부착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안을 의결했다.

'조두순법'은 발의된지 약 1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불법 촬영 범죄를 포함해 최초로 발의된 정부안이 발의된지 약 2년 반만에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전자장치부착법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으로 통과됐다.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매년 재범위험성을 심사해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2020년 12월13일로 출소일이 예정된 조두순은 출소 후 2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돼 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재범·보복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 따라 조두순이 출소해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전담 보호관찰관도 지정할 근거가 생겼다. 개정안은 19세 미만에게 성폭력을 가해 전자발찌를 차게 된 범죄자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두순의 주거지역과 활동 반경을 제한할 근거도 생긴다.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범죄자는 학교 등 인근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주거 지역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엔 없는 징역형(3년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정부안과 정태옥·백혜련·김영호 의원안이 모두 포함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대안은 불법 촬영물 제작·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까지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한 범죄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소위 문턱을 넘었다. 성인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법 촬영·유통이 모두 수익 몰수가 가능한 범위에 포함됐다.

현행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불법촬영 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해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구속)의 은닉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양 회장이 구속됐을 당시 법원이 양 회장이 법원 선고 전까지 불법촬영물 유통 수익을 처분 못하게 동결 처분은 했지만 이후 유죄 판결시 환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수익 몰수를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도 몰수 가능 범위에 추가하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에는 △형법상 감금·인신매매 등을 통한 강제노역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유해화학물질 범죄 △산업·방산기술 유출 △스포츠토토 등 스포츠 승부조작을 이용한 도박 △의약품 리베이트 △공인회계사 등 기업 감사인의 부당 이익 수수 △무허가 산지 전용·개발 등이 수익 몰수가 가능한 범죄 범위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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