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학교폭력, 교장이 자체 해결한다

[the300]"현행법, 경미한 사건에도 대책위원회 소집…교육적 해결 어려워"

이원광 기자 l 2019.03.26 20:16
교육위는 2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 사진제공=뉴스1

국회가 경미한 학교 폭력에 대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또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고 전체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원화로 운영 중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도 일원화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을 신고나 보고 받으면 의무적으로 해당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담당 교원 등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에도 학교장의 교육적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위 관계자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경미한 학교 폭력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적 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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