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마지막법 행정규제기본법 국회 통과

[the300]규제혁신 5법 모두 시행…보조금 상습 부정청구에 '5배 부가금'법도 의결

박종진 기자 l 2019.03.28 14:58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소위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35명, 찬성 228명으로 의결했다. 윤소하, 심상정, 추혜선, 김종훈 의원 등 정의당과 민중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대안)은 민병두 의원 안과 김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밝히고, 규제 특례 부여를 위한 기본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제안설명에 나선 이태규 의원은 "신산업 분야 규제와 관련된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규제개혁위원회가 신산업규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총괄하고 신산업규제특례부여에 대한 조정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혁신 관련 나머지 4법 중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1월부터 시행됐고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부터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의 기업활동 등이 규제에 발목 잡히는 걸 막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법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는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다.

고액부정청구자의 명단을 공표토록 하고,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에 관한 보호 보상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원·국회에서의 증언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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