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블라인드 채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the300][내 삶을 바꾸는 법안]미성년자 성범죄자 1:1 전담 보호관찰…이력서에 외모·키 기재 금지

김민우, 김평화 기자 l 2019.03.28 15:47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9.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성년자 성범죄자를 1대1로 전담 보호관찰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조두순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용시 구직자의 키, 외모 등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민생법안 16건과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건 등을 처리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보고됐다.

조두순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의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1대1로 행동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도 의무화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또 매년 재범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빠졌다.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블라인드 채용'의 근거법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력서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나 배우자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기재하게 하거나 구직자의 키·체중 등 외모, 구직자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을 물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새로운 기술을 산업에 활용할 때 규제 대신 '우선 허용·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하도록 법에 명문화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규제 샌드박스 5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신분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때 처벌 수위를 현행 최대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올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복무 중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생활폐기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밖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사유 확대 등 징계부가금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법원·국회에서의 증언한 사람이나 수사기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게 해주는 부패방지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선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2018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따라서 국회는 이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표결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된다.

문희상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이 안건과 관련 의사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이 협조할 가능성이 없어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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