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주식투자' 주식 전문가들이 분석했더니…

[the300]주광덕 의원 "호·악재 직전 매매…내부거래 의혹" vs 오충진 "주가 오르면 수익 실현"

백지수 기자, 한지연 기자 l 2019.04.12 18:12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 변호사의 투자 종목 중 삼광글라스를 예로 들며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삼광글라스는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 부부가 중점적으로 매매를 해 온 종목 중 하나다.

주 의원은 삼광글라스의 호재와 악재 전후로 오 변호사가 주식을 매매한 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주식 전문가들은 매매시점과 시세차익만으로 내부거래를 의심한 주 의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변호사의 매매 패턴에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개미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이상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건의 재구성=주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삼은 2017년 12월부터 오 변호사의 삼광글라스 매매 이력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① 2017년 12월29일 삼광에너지가 2대 주주로 있는 계열사 군장에너지로 256억원 규모 유연탄을 공급하는 계약 체결 공시가 났다.

② 오 변호사는 유연탄 공급 공시 전날까지 일주일(12월 21~28일) 동안 3억687만원(7121주)을 매입했다. 공시 후 주가는 4만3000원대 밑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③ 2018년 1월5~10일 엿새 동안 오 변호사는 삼광글라스 1억5427만원(3589주)어치를 매도했다. 이로부터 닷새 후(1월15일) 삼광글라스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2억여원이 부과됐다. 이 때도 주가가 4만1000원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④ 이틀 후(1월17일) 이 후보자 명의로 3782만원어치(907주) 매입이 이뤄졌다.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 모두 주식 거래를 오 변호사가 거의 다 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오 변호사가 매매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⑤ 다음달 군장에너지 상장설이 알려지며 오 변호사가 매입할 당시 4만원대 초반이던 주가가 6만원 가까이 올랐다.

⑥ 오 변호사는 그 해 3월13~15일에 2017년 12월21일 이전부터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식을 포함해 2억2304만원어치(3804주)를 매도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매입 시점 주당 4만1000원이던 주식이 5만9000원에 매각됐다

⑦ 주가가 6만원선 안팎으로 올라 있는 상태에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3월22일)가 났다. 일주일 후 매매거래 정지(29일)까지 이뤄졌다.

⑧ 매매가 그 해 4월2일 재개됐지만 거래 정지 여파로 직전 종가(5만7600원) 대비 1만7200원이 떨어진 4만4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⑨ 오 변호사는 이틀 후 종가 기준 주당 4만2300원이던 날 3억7060만원어치(8681주)를 사들였다. 오 변호사는 이날부터 지난 2월22일까지 총 5억2322만원어치(1만2484주)를 사들였다. 현재 총 6억2241만원가량(1만5274주)를 들고 있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쟁점 1. 공시 직전·후 매매가 문제?=주식 전문가들은 이같은 매매 패턴만으로 내부자 거래를 단정짓긴 힘들다고 밝혔다.

A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는 "공시나 보도 직전·후 사고팔았다는 흔적이 내부자 거래의 결정적 요인이 되긴 힘들다"며 "오 변호사의 통화 기록을 수사한다든지, 해당 기업 임직원과 콘택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공시 중 일부 시기 공시 몇 개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 B씨는 "악재 공시로 시세가 낮을 때 사서 호재로 시세가 오르면 파는 것 자체가 보편적인 주식 투자의 패턴 아니겠느냐"고도 말했다. B씨는 "공시 전후 주가에 호재나 악재가 반영돼 미리 상승·하락세가 있었는지 흐름을 같이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쟁점 2. '듣보잡' 종목, 공시 전후 시세차익이 문제?=오 변호사가 소위 자신만 아는 미공개 정보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에 거액을 투자 했을 것이라는 야권 비판에도 증권가는 경계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C씨는 "군장에너지 상장설이나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설 등은 당시 여의도에서 주식 좀 한다는 사람은 다 소문으로 미리 알던 정보"라며 "오 변호사도 주식에 관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분석한 기업 평가나 시나리오를 보고 매매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도 "전체적으로 주식이 많았다거나 일반인이 모르는 코스닥 종목을 들고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감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코스닥 투자가 일어나며 결국 혁신성장 동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쟁점 3 오 변호사는 단타 매매 작전 세력?=오 변호사가 단타 매매 위주의 작전 세력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정해진 기준은 없다"고 했다.

앞서 오 변호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부부 합산 거래 횟수가 6000여건으로 잦아 단타 매매 아니냐는 질문에 "회당 거래량이 적어서 (예를 들어) 10주씩 10번 하면 1번 거래가 10번으로 내역에 나온다"며 "단타 매매인지 길게 보고 투자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증권가 전문가들도 비슷한 시각을 나타냈다. 한 애널리스트는 "보유 기간이 예컨대 6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장기 투자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표현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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