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4월도 '빈손국회' 우려

[the300]청와대 19일 임명 강행할 듯…한국당, 대정부 강경투쟁 예고

김민우 기자 l 2019.04.18 17:24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여상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선 헌법재판관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며 불참했다. 2019.4.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4월 임시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의견으로 채택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사위원 총 18명 가운데 9명만 참석해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10명)을 충족하지 못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당초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동시에 채택해야 한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전체회의에 앞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오신환 의원은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나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서로 간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함께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 보고서는 채택 가능하지만,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결사 반대하면서 별개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재요청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시한은 이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내일쯤 (결재) 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일 몇 시에 하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끝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19일 자정부터 이 후보좌와 문 후보자의 임기가 시작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한국시간 낮 12시)에 결재를 하게 되더라도 임기는 해당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만약 청와대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우리 당과 국민의 최후통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20일 규탄대회를 여는 것을 논의 중이다. 거의 확정 단계"라며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대회 형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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