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the300](상보)19일 당 중앙윤리위 의결…'세월호 막말' 차명진·정진석 '징계절차 개시'
강주헌 기자 l 2019.04.19 16:00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의원(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은 '경고' 징계를 19일 결정했다.
한국당 윤리위(위원장 정기용)는 이날 오후 2시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원 징계의 건 등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지난 2월14일 회의를 열고 논란 당사자인 두 의원과 이종명 의원 등 세 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으나 이 의원만 '제명' 처분을 받았다. 당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는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유예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는 '제명'이다. 이어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 있다.
이날 한국당 윤리위는 세월호 막말 논란에 휩싸인 차명진 전 의원(한국당 경기 부천소사 당협위원장)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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