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발의 완료

[the300](상보)국회 사개특위, 25일 중 패스트트랙 지정 예고

백지수 기자, 이지윤 기자, 한지연 기자 l 2019.04.25 18:50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제출하기 위해 법안 의안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25일 '공수처'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4당이 최종 합의한 공수처 신설법안 명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섰고 공수처법안 심사를 담당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표 의원 외에 박범계·박주민·백혜련·송기헌·안호영·이상민·이종걸(이상 민주당)과 이날 사보임돼 합류한 임재훈·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자다.

다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저녁 8시10분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형식으로 (공수처 법안을) 접수했는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라고 돼 있어서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의안 접수 과정에서 오류 등이 생겼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이 모두 교체됐다. 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을 만나 "'불법 사보임'을 인정할 수 없고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날 공수처 법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반대파 의원들의 육탄 저지 속에서 팩스로 의안과에 제출됐다. 국회에 따르면 팩스로 법안이 제출된 것은 국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 관계자가 인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이날 중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계획 중이다. '반대파'인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후 "두 원내대표에게 끝까지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나왔다"며 "사개특위 회의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운영위원회 회의실이라고 보고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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