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26일 새벽 2시48분부터 25분간 '개의' 후 일단 정회

[the300](종합)민주당 6명 단독 개의, 5명 더와야 '정족수'…이상민 "장소변경 내가 책임"

백지수 기자, 김하늬 기자 l 2019.04.26 04:00
이상민 사개특위원장(가운데)이 예정됐던 특별위원회 회의실(220호)에 세 차례 입장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에 저지당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406호)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열었다./사진=백지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가 26일 새벽 2시48분부터 25분간 개의한 후 새벽 3시23분 정회했다.

이상민 사개특위원장은 예정됐던 특별위원회 회의실(국회 본청 220호)에 세 차례 입장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에 저지당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국회 본청 406호)으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은 점거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기습적으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회의 장소 변경을 미리 알리지 않은 건 제가 책임질 일이다"며 개의를 알렸다.

이 위원장은 야당의 항의 속에 "25일 오후 6시 이전에 인편 3건으로 접수했고 팩스와 이메일로도 보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원천봉쇄했다"며 "(안건이) 접수됐음을 위원장으로서 선포한다. 그것을 전제로 사개특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박범계·박주민·송기헌·표창원 의원이 배석했다. 한국당은 특위 위원은 아니지만 항의하기 위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 김태흠·조경태·정용기·최교일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회의장에 들어왔다.

오신환 의원은 "부당하게 (사개특위에서) 불법 사보임 됐다. 제 명패가 여기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허락도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왔다"며 문제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개특위원장이 회의 진행도 못하고 10미터 밖에서 진입이 막혔다"며 "하실 말씀 있으면 회의 열고 거기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라며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다고 법안 제출 자체를 막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을 가로막는 한국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해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표창원 의원은 "국회법에 있는 필리버스터(고의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겠다"며 발언을 시작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을 낸다고 위압감을 조성하느냐"며 "민주당이 회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어떻게든 회의하겠다고 궁여지책으로 원천봉쇄를 뚫고 회의하면 이 회의가 불법인가"라고 말했다.

사개특위 위원이 아닌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회의장 한 가운데 속기석 근처까지 걸어들어와 "이 회의 자체를 인정 못하는 것 아니냐, 선거법부터 공수처까지 다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후 "집권여당이 쇼한다"며 "쇼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듣다가 한국당 의원들과 오 의원 등이 모두 나가자 "잠시 정회를 선포한다"며 "준비되는대로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 중 안호영·이종걸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막혀 회의장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채이배·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까지 참석해야 패스트트랙 의결정족수(3/5 이상, 11명)가 된다.

정회 도중인 이날 새벽 3시40분쯤 법제사법위원장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와 이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여 위원장은 "비어있는 회의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면 안 된다. 열려있어서 들어와 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다른 대체공간을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고 나가라고 하면 (회의장이) 사유물도 아니고 안 된다"며 여 위원장과 실랑이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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