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스승의 날 폐지 靑 국민청원...해당법은?

[the300]행정 절차 상 교육부 결정 가능 … 국민 여론 등 참작해 공식 검토는 아직

이의진 인턴 기자 l 2019.05.15 10:35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종이 카네이션과 편지를 전하고 있다. 2019.5.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꿔달라는 국민청원이 2일 등장했다. 지난해 4월에도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1만 3148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교사로 살아가며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다"며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꿔서 학교구성원 모두가 교육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과연 스승의 날 폐지나 변경이 가능할까.

 

[검증대상]

 

스승의 날 폐지 또는 명칭 개정 가능 여부

 

[검증내용]


 

◇‘법정기념일’ 운영은 정부 내 의사결정

 

스승의 날 폐지나 개정이 헌법이나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스승의 날은 법정기념일이다. 법적 지위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근거한다. 규정을 총괄하는 부서는 행정안전부다. 다만 해당 규정 2조 1항에 따르면 기념일의 내용은 관련 부처가 주관하도록 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기념일 규정을 행안부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단독으로 제정, 폐지하지 않는다”며 “주관부처가 제정, 폐지해달라는 타당한 이유를 들어 요청하는 게 기본적으로 먼저”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폐지, 변경 시 교육부의 뜻이 중요한 셈이다.

 

◇스승의 날 개정에는 교육부의 의지가 핵심

 

교육부가 기념일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판단하면 개정 내용과 이유를 담은 신청서를 행안부로 보낸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 이후 대통령령(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끝에 폐지나 개정이 가능하다.

 

개정안을 낸 이후 절차는 심사과정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교육부의 의지가 핵심이라 볼 수 있다. 기념일을 두고 교육부의 정책을 강제하는 조문이나 법률은 없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도 “스승의 날 정해둔 걸 법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정부는 1973년 스승의 날을 포함해 교육 관련 기념일을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일’로 통합한 바 있다. 이후 1982년 교권 확립의 해를 맞아 당시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스승의 날을 다시 독립시켰다. 이처럼 기념일 운영은 사법 판단이나 국회 입법과정이 아니라 정부 내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


◇교육부는 스승의 날 폐지, 개정을 검토한 적 없어

 

교육부 관계자는 “청원 숫자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사회적 분위기가 없애라는 것이 아니기에 아직은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절차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실제 이뤄질 지는 별개의 영역이다. 해당 청원을 올린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역시 이 같은 차이를 인정했다. 정 회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면 시도 자체를 안했을 것”이라며 “교육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문제제기를 해 여론이 생기면 교육부도 고려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검증결과]


폐지 또는 명칭 개정은 가능하다. 다만 그 의사결정은 국민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정부는 스승의 날 폐지 권한이 있다. 문제는 명분이다. 교육부가 타당한 사유로 개정을 신청한다면 대통령령 개정 절차대로 심사가 이뤄져 폐지여부 결정을 할 수 있다. 

 

또 '스승의 날'에 대한 명칭 개정을 하려면 국민 여론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개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 개정이나 폐지 여부는 후속 공론화 과정이 얼마나 여론을 모을지에 달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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