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혁안대로 '경찰 개혁'…수사권 조정 속도 낸다

[the300]당정청, '경찰 비대화' 우려에 개혁안 빠른 시행 다짐…수사·정보 권한 분산과 견제

김하늬 기자, 백지수 기자, 이지윤 기자 l 2019.05.20 15:4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안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 개혁방안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 내부에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외부 통제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발표된 경찰 개혁안을 중심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20일 당정청은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관련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국가수사본부 설치 외에도 △자치경찰제 도입 및 권한 분산 △정보경찰 통제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방안 확대 등도 담겼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법안의 조속한 법제회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한다.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조 의장은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 지역에 대한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도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직 외부 통제도 강화한다. 당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조 의장은 "현재 '현장인권상담센터'를 9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조사를 정례화(연1회)하는 등 외부기관의 견제와 감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도 근절하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경찰대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 의장은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확인.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으로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대 개혁 방안으로는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정원에 대해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줄인다. 

당정청은 아울러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 등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향후 인권침해 통제장치와 경찰수사 전문성 강화방안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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