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10주기]"민생은 정책에서"…'노무현 정신' 계승한 법안들

[the300]김경수·최인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전해철 '국가공론화위원회 설치법' 등

이재원 기자 l 2019.05.22 05:23
2007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는 노무현 대통령/사진=노무현재단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6월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난지 10주기가 됐지만 그와 함께 정치를 시작하고 꾸려간 이들은 아직 남아있다.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서 보좌하며 균형, 통합, 공정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신’을 체화한 이들이다. 훌쩍 성장한 이들은 국회에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안으로, 정책으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실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가 지금은 국회를 떠난 김경수 경남지사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린 김 지사는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당선,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의원이 된지 2년여 만인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내려놨다.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맡아 노 전 대통령의 끝을, 그리고 이후까지 돌본 김 지사다. ‘노무현 정신’을 체화했다. 김 지사가 의원으로 2년간 일하며 대표발의한 53건의 법안들 역시도 이같은 정신이 묻어난다. 대표적인 것이 각종 공정경쟁·상생법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들과도 맥이 닿아 있지만,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도 엿볼 수 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입성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첫 법안으로 내놨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 노동자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우대지원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외에도 김 지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특별법,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내놨다. 

김 지사가 ‘일하는 국회’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고, 강조한 것도 “민생은 정책”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의원직 사퇴 전 마지막 발의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20만명 이상이 법안 상정·심사를 요구하면 상임위에 자동상정시키고 국회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 법안들도 다수 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은 노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 혁신사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이 있다.

김 지사 외에도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국가균형발전 등에 매진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첫 연을 맺은 최인호 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갑)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심사’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여부를 재검토하는 한편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포석을 만들기 위해서다.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지내며 ‘친노 좌장’으로 불리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며 노 전 대통령의 숙원사업이던 행정수도 건설의 ‘후속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세종시 건설 지휘는 물론, 현재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다. 

노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비서관과 민정수석을 거친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과 관련한 법안을 여럿 냈다. 전 의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련 법안 등 이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사회적 갈등 이슈를 상시 조정하는 ‘국가공론화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국가공론화위 설립·운영 법안’이다. 법안은 공론화위가 총 사업비 5000억 원 이상인 사업 등에 대해 공공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해당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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