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된 '예타' 제도..면제기준 구체화 입법 필요"

[the300]입법조사처 "국가재정법 예타 면제 조항 구체화, 사회적가치 기준 담아야"

백지수 기자 l 2019.05.21 18:37
국회의사당 /사진=머니투데이DB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정부의 신규 사업에 예산 투입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에 대해 그 기준을 더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1일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과 보완과제'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 4월3일 정부가 발표한 예타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도입 20주년이 된 예타 제도에 대해 "예타 평가 기준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뢰성 문제와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등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지역 낙후도'에 따라 가점제가 도입된다.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두되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평가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지금까진 지역에 관계 없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경제성 60~70%와 정책성 30~40%만으로 평가하지만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이 현행 25~35%에서 30~40%까지 늘어난다. 대신 경제성 비중이 현행 35~50%에서 30~45%로 줄어든다. 

정부는 예타 평가 기준 비중을 조정하는 대신 정책성 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더 담기로 했다. 일자리, 주민생활 여건 영향, 환경성, 안정성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비중 조정이 예타 통과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평가 기준의 변경은 예타 통과율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며 " 제도적 장치를 통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했다.

특히 "정무적 판단이 예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며 "예타의 과정과 결과의 공개 확대를 통해 예타 결정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안으로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항목에 사회적 가치 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기준 규정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조항에는 예타 면제 이유 중 하나로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예타 면제 여부가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 성이 있다"며 "향후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예타 면제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면제 사업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복지·소득이전 사업에는 아예 예타 제도를 적용 않는 방안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사회 분야 재정 사업의 경우 현재 예타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며 "사업 시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은 주무부처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사업추진 절차를 7가지로 나눠 각 단계의 추진내용을 제시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총사업비 관리지침'도 균형잡힌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예타 통과가 사실상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며 "예타가 총사업비 관리절차상 집행단계에서 수행되는 타당성 조사 등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타를 중앙 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주로 담당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2004년 도입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탑다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예타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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