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효상에 기밀누설한 K씨, 잘못 시인…韓美 신뢰문제"

[the300]"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K씨 인사조치 조만간 외교부 발표"

최경민 기자 l 2019.05.23 15:31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2018.12.13.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 조율 관련 정보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 K씨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공익제보"라는 강 의원의 주장도 정면 반박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된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로 확인됐다.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누설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 의원이 '알권리와 공익제보'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공익제보라는 것은 조직의 내부 부정 및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강 의원과 K씨 간) 통화 내용은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사이의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문제가 민감하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감찰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과 한국당이 "공무원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감찰 및 조사에 대해서는 대상자들의 동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한 직후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게 결과적으로 볼 때 거짓해명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상 간 오간 말들의 원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과 다르다고 했던 것에서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K씨에 대한 징계 및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K씨에 대한 인사조치와 감찰결과와 관련해서는 조만간에 외교부에서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 대한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조사 및 감찰 대상이 아니다"며 "그렇기에 강 의원에 대해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K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지난 7일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흘려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씨는 강 의원의 고등학교(대구 대건고) 후배다. K씨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과 지난 9일 오전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통해 해당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강 의원은 K씨가 건넨 정보를 토대로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조율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와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었다.

청와대는 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심각한 건으로 간주, 유출자 파악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했고, K씨를 적발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