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시즌 왔다…우리가 잘몰랐던 ‘여권’ 체크리스트4

[the300]여권 분실 신고시 인터폴로 공유, 재사용 불가

최태범 기자 l 2019.05.25 07:38


본격적인 여행시즌의 시작을 앞두고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의 ‘여권관리 유의사항’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25일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여권의 훼손 여부, 잔여 유효기간 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것을 권고한다”며 여권 ‘체크리스트’ 4가지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설명했다.

◇체크1. 여권 훼손 여부 확인



여권 사증란에 낙서나 메모,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또는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거나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등 경미하더라도 훼손된 여권으로 다른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항공권 발권 제한 또는 입국거부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여권 훼손에 따른 불이익 발생 사례를 보면,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OO항공사는 이를 여권 훼손으로 보고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았다. 해당 승객은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부득이하게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다른 항공을 통해 출국했다.

사증란 한 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 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출국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다.

외교부는 “여행 출발 전 여권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출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교부는 여권 훼손 주의와 관련한 안내 문구를 여권 내 유의사항 란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별도로 여권사용안내 홍보물도 제작해 여권 교부 시 배포할 방침이다.

◇체크2. 여권 잔여 유효기간 확인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 남아있어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여행 전 여권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당수 국가는 입국 외국인에 대해 통상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3. 여권 명의인 서명란 확인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다.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되 서명시 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를 적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하면 된다.

◇체크4. 여권 분실 유의



도난, 강탈, 분실 여권은 위변조돼 불법 사용될 위험이 크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외교부 여권과, 재외공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이 상실된다. 분실여권 정보는 인터폴로 공유돼 해당 여권의 재사용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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