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검찰총장 후보에 윤석열 지명 "檢 개혁과 조직쇄신"
[the300](상보)"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기수파괴는 靑이 언급 안해"
김성휘 기자 l 2019.06.17 11:16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고민정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제청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6.17. pak7130@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을 지명했다. 윤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최종 임명된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청을 받고 윤석열 지검장을 대한 보고를 받고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윤 후보자는 검사 재직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서울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의지로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들 두터운 신망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후 이날 하루 연가를 냈다. 그럼에도 임박한 검찰총장 임명 건을 검토한 것이다. 문무일 총장 임기가 7월까지여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후임자 인선이 필요했다.
이날 지명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로 인사안을 보낸다.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보내면 심의의결한다. 당장 1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정부인사발령안'이라는 형태로 테이블에 오른다. 그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게 된다.
이날 지명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로 인사안을 보낸다.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보내면 심의의결한다. 당장 1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정부인사발령안'이라는 형태로 테이블에 오른다. 그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게 된다.
지난 주까지 봉욱 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19기)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3기)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그중 가장 기수가 낮은 윤 후보자가 낙점됐다.
새 수장을 맞이한 검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온 검찰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정리할 지 주목된다. 또 총장의 선배동기 기수들이 물러나곤 했던 검찰 관행상, 고위직 퇴진 등 인적 변화가 올지 관심이다.
고 대변인은 "검찰개혁, 조직쇄신과 그동안 보여줬던 부정부패나 비리척결에 대한 확고한 수사의지가 인사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 관련 "어떤 의지를 갖고 검찰을 이끌지는 후보자가 밝힐 듯 하다"며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감, 조직쇄신 문제, 이런 것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수파괴는 검찰 관행이 있긴 하지만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고 검찰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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