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7월부터 특례업종에도 주52시간…탄력근로제 6월 처리해야"

[the300]"6월 마무리 안 될 경우 경제현장에 엄청난 혼란 발생"

이지윤 기자, 박선영 인턴기자 l 2019.06.18 10:36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6일부터 노선버스‧방송‧우편 등 21개 특례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자에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6월 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생활과 경제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초중등교육법‧지방재정교부금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만 오는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하다"며 "이외에도 최저임금법‧청년기본법 등 시급한 민생입법을 중심으로 상임위별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계획안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각 부처의 내년도 총 지출 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인 469조6000억원에 비해 29조1000억원(6.1%) 증가한 498조7000억원"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사회서비스‧상생형일자리사업 등을 위해 복지고용 분야에서 12.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 5.4%의 예산 증액이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수소‧데이터‧AI‧5G의 4대 플랫폼과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의 3대 핵심사업과 관련한 R&D 예산 역시 9.1% 증액됐다"며 "당정은 취합된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재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지 55일이 지난 추경 역시 더 이상 뒤로 늦출 여유가 없다"며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시정연설을 마무리하고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한시가 급한 추경 처리를 위해 시정연설과 상임위 심사일정을 진행시킬 것"이라며 "정부 역시 추경 처리 즉시 예산을 집행하도록 세부사업계획 추진 및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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