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불법 없어"(상보)
[the300]"곽상도 민정수석 했으면서 대통령 손자 학교 추적..정상적인가"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 l 2019.06.18 17:34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고민정 대변인이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제청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6.17. pak7130@newsis.com |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태국서 취업한 과정을 문제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에 "대통령 사위의 취업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그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사위 서 모씨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합작사에 부당하게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에게 "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중단할 것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1월29일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체류 관련해 어떤 불법 탈법도 없었다'는 점 다시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상도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며 "대통령과 가족의 안전이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 것이고 모르고 있다면 제대로 된 민정수석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다니는 학교, 직장 등 사적인 부분의 공개가 대통령의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이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게 곽상도 의원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 의정활동인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보다 구체적인 대통령 딸 가족의 상황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다"면서도 "경호와 안전 문제 때문에 더이상의 말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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