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세청장 1차 청문기한 넘기자 재요청 "27일까지"
[the300]27일도 보고서 채택 안되면 28일께 日서 전자결재 임명가능
김성휘 기자 l 2019.06.25 14:03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명패만이 놓여져 있다. 2019.06.19. since1999@newsis.com |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이 24일로 끝나자, 27일까지는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12시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지명됐다. 국회 공전으로 청문회가 제때 열리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26일로 청문회를 잡았다. 한국당 없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의결했다.
단 한국당도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은 가운데 이 청문회만큼은 들어온다는 '부분참여' 입장이다. 어쨌든 26일 청문회는 24일이던 청문보고서 채택 법정시한을 넘긴 것이어서 문 대통령은 재요청 절차를 진행했다.
혹 27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27일 밤 또는 28일 일본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국세청장 임명을 재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오사카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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